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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매일 130명·10억 피해 발생"

등록 2019.05.16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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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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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지난 3월 A(52·교사)씨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며 안심시켰다.

잠시 후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됐으니 범죄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고 은행 계좌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A씨에게 B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생성번호를 직접 입력하게 해 2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 방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법무부·외교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변종 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단별 대응, 대포통장 관련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엄정 대응,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한다. 이날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지속 방영한다. 경찰청도 금융권, 지자체, 소관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검찰·경찰·금감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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