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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서 수면제 성분 검출…딸 살해 친모 영장 재신청

등록 2019.05.16 11:46:42수정 2019.05.16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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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처방·유기 방법 논의 정황 추가 확인

첫 영장 기각 보름만에 영장실질심사 진행

경찰, 법원 구인영장 집행 친모 신병 확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찰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인 친모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친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은 "유씨의 살해 공모 또는 범행 가담, 사체유기 방조죄를 소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살인·사체유기 방조 혐의 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email protected]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친모 유씨가 숨진 A양의 몸 속에서 검출된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씨가 광주지역 한 야산에 버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보, 분석해 이들의 행적을 면밀히 살폈다.

가족여행 중이던 지난달 16일 부부가 경북 문경 저수지를 들러 구체적인 사체 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 ▲경북 문경에서 유기 방법을 논의하고 연습한 정황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정황 ▲유기 장소 재방문 뒤 사체 추가 은폐 시도 등으로 미뤄 유씨가 김씨의 살인·사체유기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김씨의 과거 가정폭력 전력을 근거로 "보복당할까 겁이 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달 5일께 김씨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놓고 부부싸움을 한 직후 김씨를 집에서 내쫓았던 점을 볼 때 경찰은 김씨의 강압으로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영장 기각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 유씨는 범행 전후 행적은 시인했으나, 구체적 살해 계획은 몰랐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전후 부부의 구체적 행적이 입증됐다. 사체 유기와 관련한 공모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 친모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자신의 성범죄 가해 사실을 두 차례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씨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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