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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사채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등록 2019.05.16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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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고리사채와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시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사채 피해자를 돕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20일 오후 2~5시 부산진구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시작되며, 이후 부산지역 10여 곳의 상담기관과 협력해 지정된 날짜에 현직 변호사가 찾아가 상담을 실시한다.

더불어 부산 동구 YMCA 16층 시민권익센터에서도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민중계실 상담원회가 상담을 한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상담을 통해 사례별로 취합된 피해를 분석해 현행법보다 높은 이율을 챙긴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진행하고,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 본점 및 지점을 두고 있는 대부업 등록업체는 총 731곳이며, 이 중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가 111곳,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가 620곳이다.

이들 업체 중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515곳,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23곳, 금전 대부 및 채권 추심을 병행하는 업체는 57곳, 대부중개를 하는 업체는 135곳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16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연제구 87곳, 해운대구 83곳, 남구 60곳, 동구 59곳, 동래구 53곳, 수영구 38곳 등의 순이다.

한편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18명의 변호사가 전문위원(정회원 11명, 준회원 9명)으로 참여,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바보의 나눔'의 지원과 지역 복지기관 10여 곳의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명의 변호사가 76차례에 걸쳐 총 302건의 1대 1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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