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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의혹' 6년만에 전격 구속…"범죄 소명"

등록 2019.05.16 2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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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1억6000만원 뇌물 혐의…성범죄는 제외돼

김학의, 심사서 '창살 없는 감옥살이' 호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정윤아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학의, '별장 의혹' 6년만에 전격 구속…"범죄 소명"

김 전 차관은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가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라고도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관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2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수사단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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