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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단순화…신청절차 간소화"

등록 2019.05.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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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개 선정기준 사업 목적별로 유형화

복지멤버십 추진…온라인·병원 신청 활성화

【세종=뉴시스】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시 추진하려는 '복지멤버십'(가칭) 진행과정 개요. 가구, 소득, 재산 등 정보 조사에 동의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지원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게 골자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시 추진하려는 '복지멤버십'(가칭) 진행과정 개요. 가구, 소득, 재산 등 정보 조사에 동의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지원기준에 맞춰 주기적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게 골자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350여종에 달하는 복지사업을 유형화해 동일한 목적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후속 조치로 현행 복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선 현행 복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약 350여 종에 달하는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까닭에 가구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개편 논의도 진행한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실제 가구 사정을 조사하지 못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자문회의에선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나 일정 소득·재산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방식 등이 논의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복지멤버십'(가칭) 관련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해 신청 과정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가 이뤄진다.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하고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도 토론한다.

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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