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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충전인프라 확대

등록 2019.05.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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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서울=뉴시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뉴시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이로써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쉽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와 화기간 8m 거리 유지의무 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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