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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인에게도 공매도의 자유를 허하라

등록 2019.05.22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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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또 공매도 세력 낀 듯…탈출만이 정답." "불법 공매도해도 정부는 무관심." "정부는 뭐하냐 공매도 폐지 안 하고."

공매도와 관련된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공매도 폐지론이다. '없는 것을 판다'는 공매도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주요 전유물이 된 탓이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해당 종목을 빌린 후(차입 공매도) 매도해야만 한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하지만 해당 종목과 물량에 제한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공매도 종목을 차입하고 있어 공매도 거래를 사실상 독점한다.

올해 1분기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5.0%에 달한다. 기관투자자가 33.7%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고 개인투자자는 1.3%에 그쳤다. 그나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지난해 1분기(0.55%)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 위안이다.

미국은 대형 증권사들이 많은 종목과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개인들에게 공매도 관련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일본증권금융이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의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없다. 일본의 전체 거래량에서 개인의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에 달할 정도로 높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더욱 개선해야만 공매도와 관련된 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 공매도 거래가 하나의 투자 기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자유롭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이 대주 종목 및 잔고를 확대했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대주 종목과 잔고를 더욱 확대해야만 개인도 외국인, 기관처럼 공매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시세 조종 행위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시세조종에 따른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다. 단순히 과징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에 대한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까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사후규제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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