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외무성 "위안부 문제 손배訴 기각돼야" 韓정부에 전달

등록 2019.05.21 22:4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日 "국제법상 면제…위안부 문제 이미 해결돼" 주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8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8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본 외무성이 21일 우리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제기한 대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권면제란 국제법상 타국법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칭하는 말로, 특정 국가가 동의 없이 타국 법원에서 소송 피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빌미로 한국 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이같은 주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통해 확인됐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및 유족 등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