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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北 주장 유엔협약 효력없어…美위반주장은 오류"

등록 2019.05.22 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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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의된 후 비준요건 미달로 아직 발효 안돼

【서울=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은 폭스뉴스 생방송 캡쳐. 2019.05.22.

【서울=뉴시스】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사진은 폭스뉴스 생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2019.05.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조치는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김 대사가 말한 유엔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유엔 공식 자료를 모아놓은 전자 기록 보관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VOA는 밝혔다.

김성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주권국가와 그 자산은 다른 나라 사법권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 이는 절대적인 표준이자 법률에 필적한다"며 "절대적인 표준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고 국제적 공동체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법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일방적인 제재와 영토를 벗어난 국가사법 적용은 국가 간 법적인 평등원칙과 국가 주권 존중 원칙, 타국에 대한 불개입 원칙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며 "미국은 이런 모든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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