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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명직·당직 임명 철회 거부…퇴진파 요구 거절

등록 2019.05.22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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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계 요구로 임시 최고위원회의 소집

안건 상정 거부 "실익 없고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19.05.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승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요구로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이들이 요구한 당직 임명 철회를 포함한 5개 안건 상정을 모두 거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퇴진파의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0일 손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손 대표는 "원래 정기 최고위로 열리게 돼 있던 최고위를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고 하는 당헌 제32조에 따라 임시 최고위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선 제가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헌 당규는 소집 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최고위 소집 및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않은 임시 최고위에 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문병호·주승용)에 대한 임명철회 건'과 '정책위의장(채이배), 사무총장(임재훈) 임명철회 건', '당헌에 규정된 조항 유권해석 건'에 대해 "임명 철회건, 당헌 유권 해석 등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 저는 당내 정치적인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으로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안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4월3일 보선 당시 바른정책연구원 의뢰 여론조사 관련 자금유용과 관련된 당내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당내 독립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에 당무감사를 요구한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발언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위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우리 당이 타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서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을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손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한 데 대해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노동생산성을 꼽은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강력한 노동개혁을 실시해 개혁해야 한다"라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활동을 펼쳐나갈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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