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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텐트 100만원 과태료…법개정 검토"

등록 2019.05.22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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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텐트 단속 한달 적발 건수없어

과태료 액수 조정, 법률 검토 필요

시민 호응…과태료 부과 사례 전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하며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하며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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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시가 한강텐트 단속에 나섰으나 실제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과도한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단속 실효성 논란에 대해 액수 조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한강공원 텐트 단속 결과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 금지구역 내에 텐트를 설치하거나 텐트의 2면 이상을 닫을 경우, 오후 7시 이후 텐트를 설치할 경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은 명칭은 공원으로 돼 있으나 조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를 할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를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 이달 부터는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단속의 의미라기보다는 안내 계도의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민들이 잘 동조해주고 한 건의 거부사례 없이 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00만원이라는 높은 과태료 액수와 관련해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액조정은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텐트 과태료 금액을 현실적인 액수로 조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액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칠 것"이라며 "조례는 시의원들이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나. 이해수렴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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