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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수사 마무리…'폭행 혐의만 기소' 송치(종합)

등록 2019.05.22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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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없음'…김웅 '공갈미수' 기소의견

경찰, 보완수사 후 기존 결론으로 송치 건의

검찰 "추가 보완 지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경찰 "배임 행위 해당 안돼…검찰 의견 일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손석희(63)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간 벌어진 고소 사건이 이날 검찰로 넘겨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등 그 외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인 지난 16일 기존과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건의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사건 송치를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으나 보강수사 지휘를 다시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찰수사의 부실'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 언급은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가 고소한 혐의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이었다.

이후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도 고발했다. 손 대표가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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