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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불복하는 사립대…소송전·보복인사 등

등록 2019.05.22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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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적발 대학들 줄줄이 행정소송·내부 보복

교육부 "사학혁신 제도 개선 핵심…비리 근절"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과대학교 국비 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원공대의 국고횡령·이사회 회의록 위조, 서울예술대의 업무상 배임·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전남도립대의 성적조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2019.03.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과대학교 국비 횡령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원공대의 국고횡령·이사회 회의록 위조, 서울예술대의 업무상 배임·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전남도립대의 성적조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감사 결과에 사립대학교와 법인이 잇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립대와 법인이 부정·비리를 적발한 교육부 감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인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차 보복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교육부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종합감사를 실시한 청강문화산업대 학교법인 청강학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청강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교육부 허가없이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처분대금을 거두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바람에 중간배당금 2억1457만원의 손실을 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지분 5.08%에 해당하는 배당금 2058만원은 학교법인 이사와 자녀 등에게 임의 배분했다는 점이 적발됐다. 

청강학원 측은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 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반박했다. 청강학원은 "2015~2016년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보고한 재정여건개선안에는 학교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됐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간배당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매각 평가액에 그동안 배당받지 않은 주식 가치가 모두 반영돼 기대수익을 넘어서는 금액에 매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 학교법인 이사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청강학원 소유 주식이 아니라 각 개인 소유의 주식 배당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고는 물론 청강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행정심판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은 유가증권 매각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감사 이후 손실 비용을 원상복귀 조치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후조치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사학비리 근절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달 중 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각학원 측 다른 해명에 대해서도 "이미 교육부에서 재심의를 거친 사항들로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어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립대가 교육부 감사결과 및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전을 불사하면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특정감사를 받은 경기도 안성 소재 두원공과대학교와 재단은 국고사업 지원비와 교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이사회·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원공대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대학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감사조치는 중단됐다. 행정소송은 지난 16일에서야 1심에 대한 2차 변론절차만 이뤄진 상황이다. 감사를 진행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문제의 이사회가 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의뢰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되는 동안 공익제보 차원에서 내부 상황을 폭로한 교직원들은 보복인사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두원공대 이세환 교수협의회장은 "학교측에서 일부 교수들을 비전공 학과 교수로 이동시키며 갑질한 사실이 2017년 폭로됐고 감사에서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들은 여전히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20여명이 원래 학과로 이동하기를 희망했는데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최근 학내 상황을 언론 등에 제보한 교수 출신 직원 A씨도 지난달 말 해고당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된 정규직이지만 학교측은 "계약 만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학 보직교수가 해고 사유에 대해 "A씨가 선을 넘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대학측은 해고 전후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해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수 시절 학교의 부정비리에 침묵했던 점을 반성하고 공익제보 활동을 시작하니 보복인사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처럼 당국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립대가 늘어나면서 감사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사학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해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논의 중인 고등교육혁신방안에도 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과 정비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감사 처분이나 소청을 사학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등 강경한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따른다"며 "궁극적으로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학의 기능을 명시해 소송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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