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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뒤 시신 5개월 방치한 20대 긴급체포

등록 2019.05.22 13:44:22수정 2019.05.22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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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몇 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112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 아버지 B(53)씨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가 5개월 만에 B씨 사망 사실을 신고한 이유는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B씨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은 건물관리인이 A씨 집의 계약자인 A씨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B씨 시신을 화장실 한 곳에 방치한 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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