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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금인출기에 묻어있던 백색가루…알고보니 필로폰

등록 2019.05.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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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스서 마약 의심 물질" 신고 접수

CCTV 통해 30대 남성 검거해 공범 확인

주거지 등서 10대 3명과 필로폰 투약헤

10대 1명은 필로폰 전달 받아 판매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필로폰 모습. 뉴시스DB. 2019.01.21.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필로폰 모습. 뉴시스DB. 2019.01.21. (사진=서울서부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3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투약하고 미성년자에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 11일 A씨(31)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3명과 2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물질이 필로폰인 것을 확인하고 은행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마약 투약 공범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같은 달 10대 2명과 함께 논현동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했다. 역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다른 10대 1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B씨 등에 마약을 판매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어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22.21g과 대마 12g, 대마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은 0.03g~0.05g, 대마 1회 흡연 분량은 0.5g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으며 대마도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미성년자 등에게도 마약이 공급이 되고 있는 만큼 마약사범 단속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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