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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업자 감금·살인 용의자 1명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5.24 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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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2명이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 유기 후 택시를 타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용의자 2명이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량 유기 후 택시를 타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이호진 변재훈 기자 = 경찰이 국제PJ파 부두목이 연루된 50대 부동산업자 납치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하나인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부동산업자 B(56)씨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B씨,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 일행 C(61)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들과 함께 다음날 사체를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 녀석이 반말을 해 홧김에 구둣발로 차고 폭행했다”며 단독 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동석했던 인물 모두가 범죄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함께 검거된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병 확보를 위해 전날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다.

이들과 함께 서울로 이동해 사체 유기 전 달아난 국제PJ파 부두목 조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이들이 만났을 때 조씨가 B씨를 각별히 챙긴 것으로 보아 노래방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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