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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저작권 분쟁' 광주·전남 교육계 긴장(종합)

등록 2019.05.24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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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문의 잇따라, 배상액 수억 이를 수도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 표지. (사진=뉴시스DB)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 표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컴퓨터 문서작업에 사용되는 '글꼴'(폰트)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광주·전남 교육계도 송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지원청과 공·사립 학교로부터 저작권 침해대응 방안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본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직 없지만, 내용증명이 연이어 도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소송제기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빚어지는 있는 '글꼴 소송전'과 유사한 형태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꼴 저작권 보유업체 3∼4곳은 최근 광주와 전남은 물론 서울지역 사학법인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글꼴이 불법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 금액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가운데 윤디자인 측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당 200만원'의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앞서 2016년에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대법 승소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다.

아직까지 광주나 전남지역 학교를 상대로 한 윤디자인 측의 문제제기는 없는 상태이지만, 수도권 소송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윤디자인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전국 17개 시·도의 글꼴 저작권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체증작업을 진행중이어서 이 상태로라면 교육당국의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별 라이센스 비용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달해 전국적으로는 수백억원, 광주·전남만 놓고 보다라도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전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학교 컴퓨터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지, 대체글꼴이 사용된 데 대한 해석 논란, 라이센스 대상 교육용 글꼴 패키지가 수백종에 달해 특정 글꼴만 콕 집어 문제삼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사전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역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은 물론 교육자료, 외주제작 인쇄물까지 저작권 위반 사실을 정확힌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 글꼴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학교만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이지만 업체 측이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조사할 경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더 발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학교들이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상당수 사학법인은 지난해 모 회사측과 협의해 수억원을 들여 라이센스를 구입해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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