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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정상 통화유출' 논란 강효상 검찰 고발(종합)

등록 2019.05.24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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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 탐지 및 수집도 적용

"추가 유출 의심 건도 수사 요청"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2019.05.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해 형법 113조에 따른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동이 있을 때 정상간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한 참사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법 113조1항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2항에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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