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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부모, 18개월 아이에게 '채식식단'…징역 3개월

등록 2019.05.24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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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죽기 몇 시간 전에 병원 와"

【피츠버그=AP/뉴시스】지난해 11월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연방신용조합 채소 진열대에서 한 사람이 양배추를 들고 있다. 2019.05.24.

【피츠버그=AP/뉴시스】지난해 11월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연방신용조합 채소 진열대에서 한 사람이 양배추를 들고 있다. 2019.05.24.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18개월 딸에게 '채식 식단'을 먹여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게 한 스웨덴의 채식주의자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3일(현지시간) 스웨덴 더 로컬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18개월 딸에게 모유와 함께 현미, 감자 등 영양성분이 제한된 채식 식단만 제공한 부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5000유로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아이는 지난 2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는 아이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온 것이나 다름없으며 장기간 굶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부모의 생활 방식이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 조건에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가 딸을 해칠 고의는 없이 신념을 따랐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육아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장기간의 정신적, 육체적 훈련을 받으면 물이나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모는 딸이 '세계 시민'이라는 이유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3주간 입원한 뒤 위탁모에게 맡겨졌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회복됐다.

부모는 석방 이후 사회복지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8주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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