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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드론 비행장,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등록 2019.05.25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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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관제공역 지역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

 비행금지구역이 대부분인 성남시가 3곳에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선정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열배관 감시용 드론을 시험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비행금지구역이 대부분인 성남시가 3곳에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선정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열배관 감시용 드론을 시험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성남시가 국내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한 것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성남시의 경우 군공항이 위치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을 포함해 56개의 드론 기업들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과 여건 등이 좋아 입주했음에도 시험비행이 어려워 곤란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에 등에 적극 건의 했고, 기업대표· 경기도·국토교통부·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결국 공군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케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 선정은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는 판교 소재 두 개의 기업이 무인멀티콥더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 동안 역사적인 관재공역 내 첫 드론 비행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함께 선정된 6개 지자체의 사례를 행안부 및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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