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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뢰사고 피해 172억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등록 2019.05.29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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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2021년 5월31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국방부 지뢰 피해 위로금 신청 홍보 포스터. (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부 지뢰 피해 위로금 신청 홍보 포스터. (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지뢰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16일부터 2017년 4월15일까지 2년간 위로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 536건의 신청을 접수해 421건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을 내렸다. 위로금 지급액은 총 172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신청기간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지뢰 사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신청 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를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한다.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덕현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실시해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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