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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관제권 2곳 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졌다

등록 2019.05.29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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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지역 비행금지구역인 관제권(管制圈) 가운데 2곳에서 민간기업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시험 비행이 가능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관제권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군 공항이 있는 수원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수원시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민간 기업은 드론비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수원의 드론분야 기업 7곳은 다른 지역의 드론전용 비행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시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제권의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8일 제품 시험을 위한 비행 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15일 승인받았다.

승인 장소는 수원일반산업단지의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원 등 2곳이다. 이 장소는 드론분야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 주변이다. 이로써 각 기업은 개발 중인 드론을 해당 장소에서 띄워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비행은 고도 45m, 반경 200m, 자체중량 25kg 제한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과 개발·연구에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필요하다. 수원의 드론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기업지원과 ☎031-228-228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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