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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8500t 적치' 보훈단체 전 간부 검찰 송치

등록 2019.05.29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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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의 한 국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업체 대표와 이를 도와준 보훈단체 전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A(49)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임대료를 주고 7000㎡ 규모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 인천지부장 B(73)씨도 국유재산법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국유지에 8500t의 폐기물을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말 A씨로부터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해당 국유지를 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 땅을 다른 폐기물업체 대표 C(49)씨에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유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땅을 빌려줬다.

B씨는 경찰에서 "폐기물 적치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임대 수익금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월 서구는 이 일대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사실을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현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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