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고 놀린 후배 살인한 중국 동포 징역 12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동포인 B(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았은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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