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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입국장 면세점…명품 빠지고 600달러 한도

등록 2019.05.31 0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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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공식 행사 후 본격 영업

1터미널에 두 곳, 2터미널에 한 곳

【서울=뉴시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SM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서울=뉴시스】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SM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문을 연다. 그동안 면세 제품은 출국할 때만 살 수 있었다. 이날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도 면세 물품을 살 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이날 오후 2시에 공식 행사를 연 뒤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머널의 수하물 수취 지역에 있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곳씩 각 190㎡ 규모다. 2터미널에는 중앙에 326㎡ 규모 한 곳이다. 1터미널 두 곳에 에스엠(SM) 면세점이, 2터미널에는 엔타스(ENTAS) 면세점이 나눠서 들어섰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최대 600달러까지만 쓸 수 있다. 면세 한도도 최대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 면세 한도에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 가능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구매 자체가 600달러로 제한된다. 600달러 이외에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입국·출국장 면세점 합산 구매 금액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출국장에서 최대 3000달러, 입국장에서 최대 600달러로 총 3600달러를 쓸 수 있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고정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100달러 어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600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을 샀다면 총 700달러가 돼 추가 1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 공제는 국산 제품부터 해당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외국 브랜드 신발을 600달러에 구매하고 입국하면서 국산 브랜드 화장품 600달러 어치를 샀다면, 과세 대상인 추가 600달러는 외국 브랜드 제품이 된다는 의미다.

입국장 면세점은 구매 가능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명품은 취급 품목에서 빠졌다. 담배를 비롯해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도 판매하지 않는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향수·술·포장식품·피혁제품·패션제품·전자제품·스포츠용품·완구·음반·기념품 등이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관세청 직원이 순찰을 돈다. 물건 구매 후 세관 신고를 피하기 위해 몰래 숨겨 나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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