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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ASMR 만들어 올린 20대 유튜버 집행유예

등록 2019.06.02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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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병희 기자 = 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파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883만4554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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