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전 "폐기 회의록 보존 명령 부당"…법원, 각하 판결

등록 2019.06.10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전, 주민과 협의회 내용 규정 따라 폐기

기록원 "회의록 보존하라" 시정조치 요청

법원 "조치 강제성 없어"…소송 각하 판결

【서울=뉴시스】밀양송전탑.2014.09.23(제공=한전)

【서울=뉴시스】밀양송전탑.2014.09.23(제공=한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미 폐기된 회의록 내용을 보존·관리하라고 명령하더라도 시정조치 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한국전력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전과 경남 밀양시는 2013년 8월 765㎸ 송전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 관계자 5명, 주민대표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 구성 합의서에 따라 마련된 운영 규정에는 '협의회 결과에서 녹취 및 녹화된 자료는 간사 책임 하에 관리하며 협의회 종결 후 일괄 파기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후 협의회는 2016년 1월26일 제30차 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결하면서 '협의회 결정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한다. 단, 모든 회의록 및 녹취록은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회 종료 후 폐기한다'고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2018년 3월29일 한전에 실태점검을 실시해 일부 협의회 기록물이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있고,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책정됐으며 회의록 및 녹취록을 폐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은 같은해 5월24일 한전에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회의록은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통합 조치하고, 보존기간을 상향하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조치이행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2개월 이상 소요 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전은 "이 사건 회의록 및 녹취록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는 위법하다"면서 "시정조치가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 및 녹취록에 대한 보존·관리를 명한 것이어서 이행이 불가능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한전에 기록물을 기록관에 이관하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것 등으로 새로이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전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요청에서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계획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독기관의 감사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한전이 시정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 이뤄지는 게 아니라 폐기 등에 따른 기록물 관리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 수준을 감독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상 불이익도 볼 수 없다"면서 "한전에 이 사건 시정조치 이행이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