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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논란 끝 철회

등록 2019.06.09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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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민 의견 수용…더 깊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6.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국공립유치원을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하는 법안이 교육계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립학교법인 ▲국립학교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통해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문을 여는 매입형 유치원 제도에 우수한 교사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설명을 덧붙인 뒤로 학부모단체·임용준비생 등의 반대까지 더해졌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교원단체와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등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대집회에는 현직 유치원 교사와 임용준비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접수된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부에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과정은 물론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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