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월부터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록 2019.06.11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성인지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성희롱 방지조치 미흡한 국가기관은 6개월 내 개선안 내야

【서울=뉴시스】11일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11일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 정책 관련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9일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됐지만 아직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고충담당자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없거나 여가부장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곳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된 국가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은 없다"면서도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경우 기관명 공표를 통해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