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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승진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등록 2019.06.12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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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모바일로도 재약정 가능"

"지난해 연간 4700억 이자 절감 추정"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또 금융사들은 대출계약시 고객에게 금리인하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은행권이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했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하려면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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