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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14개 건강보험 적용기준 완화

등록 2019.06.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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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기준비급여 400개 항목 급여 확대

하반기 암환자 진단·방사선 치료 비급여 해소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종전보다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항목은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14개 뇌혈관질환 치료 재료다.

우선 증상발생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던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의 경우, 앞으로 8~24시간 이내 환자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5분의 1 이하로 확인되는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해야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론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와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할 경우 제거술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1회만 급여가 적용됐던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연 2회까지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00여개 건강보험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74개 항목을 검토해 88개(2017년 38개, 지난해 50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번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이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관련 13개 행위와 6개 치료재료의 기준비급여(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기준 초과시 비급여)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급여 확대가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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