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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시행

등록 2019.06.12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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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대책 강화

미표시 물품 현장인도 불허·구입 물품 '탁송' 방안도 수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면세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는 지난달부터 우선 시행 중이며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건네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들의 불편이 가중,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를 유지하면서 면세물품 표시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이와 별도로 수출효과가 있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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