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삼성전자·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2명 기소
분식회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
'본류' 분식회계 의혹 규명 수사 초점 전망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가운데)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인 '오로라' 등의 단어가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오로라' 등 그룹 최고급 임원들만이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실무진에서 삭제된 데는 윗선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이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한 만료 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email protected]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증거인멸 과정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아울러 분식회계 의혹과도 직결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사안, 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및 그와 연관된 범죄 혐의에 대해 향후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 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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