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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 국가 대상 손배소 제기

등록 2019.06.13 0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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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21명이 오는 21일까지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부마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첫 법률구조 활동으로, 변영철·박미혜 변호사 등 부산과 창원지역 자문변호인 6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한다.

과거 일부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관련자들이 동시에 조직적으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마재단은 전했다.

변영철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 분들도 적지 않고 임박해 있는 분들도 다수여서, 시효가 남아있는 분들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구금됐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15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부마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이는 23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조치 9호 위반이나 소요죄, 또는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구류처분을 받았는데, 10·26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일단락된 부마항쟁의 특수성 때문에 구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보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부마재단은 설명했다.

고호석 부마재단 상임이사는 "구금기간은 짧지만 그동안 당한 혹독한 폭행과 고문, 이후 40년간 받은 사회경제적 피해는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못지않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마재단 측은 이번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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