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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경찰, '밀양 송전탑 시위' 과잉진압 사과하라"

등록 2019.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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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 과도한 공권력 투입"

정부엔 "피해 실태 조사하고 치유책 마련"

한전, 송전선로 건설…경찰 정보·무력 지원

주민 사찰 및 회유, 통행 봉쇄…뒷돈 사례도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013년 10월2일 오전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가 재개한 가운데 단장면 미촌리 건설 4공구 현장 앞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 반대에 나선 반대 주민과 경찰, 밀양시가 대치하고 있다. 2013.10.02. kgkang@newsis.com

【밀양=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 2013년 10월2일 오전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가 재개한 가운데 단장면 미촌리 건설 4공구 현장 앞 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철거 행정대집행 반대에 나선 반대 주민과 경찰, 밀양시가 대치하고 있다. 2013.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위는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장은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특별관리·회유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경찰을 상대로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사찰·회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경찰 통제 방안, 국민 통행권 보장 방안, 집회·시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밀양·청도 인근 주민의 피해 실태를 조사해 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송전선로 공사 강행, 완공을 위해 농성장을 철거하고 행정대집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의 반대 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 과도한 통행제한, 주민 사찰·회유, 비인도적 조치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한전과 병력 지원 일정, 투입 인원수, 배치, 차량 통제 방안까지 협의할 정도로 공조했고 농성자보다 수십 배 많은 병력을 동원해 반대 주민 등을 체포,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대 행동을 하는 주민 등에 대한 불법적 사찰을 포함한 동향 파악, 감시를 했고 적극적 회유와 협박을 통해 송전탑 공사에 찬성하거나 강경 사법처리를 하는 2가지 방침을 병행해 반대행동을 위축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밀양과 청도에서는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2011년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고 경찰이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다.

조사위는 한전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대 주민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고 주민들에게 협박에 가까운 회유를 했으며 뒷돈을 받았던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또 경찰이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 반대 측 주민 일부를 검거 대상자로 특정해 별도 관리하고 주민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밀양에서는 2013년 5월20일 공사 재개 시도, 2013년 10월2일 공사 재개 시도, 2014년 6월11일 행정대집행 등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관한 인권침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사복 채증조를 운영하면서 주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협박에 가까운 회유 등을 벌이고 '3선 차단' 계획을 실행해 주민 통행을 봉쇄한 것으로 봤다.

청도에서는 2014년 7월21일 송전탑 공사 재개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주민 사찰과 회유와 함께 경찰이 한전 측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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