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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무죄

등록 2019.06.13 1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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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배임수재, 뉴스컴 연임로비 등 혐의

1심 징역 6년 → 2심 일부 무죄로 징역 5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7년 1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17년 12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인들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연임 청탁 대가로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21억3400만원 상당 용역을 체결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표와의 용역 체결은 일부 홍보 활동이 실제 있었다며 15억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분식회계와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2008년 결산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남 전 사장 범행으로 국가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으로 소폭 감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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