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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종합 2보)

등록 2019.06.13 11:10:44수정 2019.06.13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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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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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이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녀는 이날 하얀색 남방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남방위에 검은색 겉옷을 걸쳤다.

이들 모녀는 선고공판 내내 담담판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아무리 회장 가족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을 했어야 하나, 생계수단의 원천인 직장에서 불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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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치품이나 귀금속에 대한 관세를 피하고자 계획적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것이지 전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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