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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지부, "서귀포 LNG복합화력발전소 불공정계약 진상 규명”

등록 2019.06.13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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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6.13.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가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이 자행되고 있다”며 “불공정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화순리 이장에게 인력과 장비의 배차권한을 주는 등의 특혜를 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순리 이장은 해당 공사의 인력을 투입할 능력이 없으며 공사에 필요한 장비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적절한 단가의 견적이 있음에도 화순리 이장이 요구하는 특정업체와 높은 단가에 계약한 사유도 밝혀야 한다”면서 “화순리 이장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 인력과 건설기계 업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 처벌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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