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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4세 딸 학대치사 친모에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19.06.13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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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보다 2년 형량많게 선고

"응급조치 했으면 살았을 수도…"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새해 첫날 네 살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친딸 A(4)양을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고 건조기에 가둬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2월 25~31일 사이 핸드믹서로 A양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트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둘째아들 C(6)군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나 번복이 있기는 하나, 나이와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미뤄 진술의 신뢰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년에서 10년이 권고되나, 숨진 A양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A양이 쓰러진 뒤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사건을 알게 될 남은 아이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A양 친부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을 혹한의 날씨에 알몸으로 화장실에 4시간 넘게 가두고, 쓰러진 A양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부검과정에서 A양이 저체온증이 아닌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B씨가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와 프라이팬 등으로 때리고 큰딸도 때리도록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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