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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개월 이상체류 외국인 3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

등록 2019.06.13 1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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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대상…월보험료 11만3050원↑

유학생은 50% 감면…기존 사보험료보다 5배↑

7월부터 6개월 이상체류 외국인 36만명 건강보험 의무가입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 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인 11만3000원 이상이며 유학생은 그 절반을 내야 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새로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시행된다. 대상은 외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포함된다.

앞으로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학이나 결혼이민 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입국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소 체류기간은 6개월로 늘고 당연가입 대상이 됐다.

새 제도를 적용받는 추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3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전년도 11월 전체 직장·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11월 평균이 11만3050원이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은 50% 감면된 5만6530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당연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1년에 11만원가량 사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보험 부담은 5배 이상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졌다.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미납하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독촉 이후 미납시 소득·재산·예금 등 압류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법령·보험 및 사용자 계약에 따라 요영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전화(외국어 033-811-2000, 한국어 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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