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3개월'

등록 2019.06.14 10:52: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현직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할 파출소 소속 A 순경이 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 조사를 벌였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2개월 정도 퇴근 후 주점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주점 주방에서 일했으나 서빙도 가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파는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찰의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앞서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