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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내일부터 DSR 도입…농어업인·프리랜서 대출 어려워져

등록 2019.06.16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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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8.02.0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내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앞으로 농어업인과 프리랜서, 무직자 등은 대출받기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또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했다.

주로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 농어업인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크게 죄여진 곳이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은 평균 DSR비율을 10~20%p만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수준에서 100%p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대출이 당장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득확인을 안 할 경우 DSR은 300%로 높게 적용되는데 소득확인만 충실히 해도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이 176%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나 상호금융 업계에서도 소득확인 방법 등을 확충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출 여력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크게 줄지 않더라도 규제 상한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측정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무직자들 역시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 재량에 따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DSR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전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2025년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로 반토막으로 줄여야 한다.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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