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소식]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630억원 지원 등

등록 2019.06.16 10:5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16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 6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쟁력 강화자금(300억원)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경영안전자금(280억원)은 5억원 한도로 2년 일시상환,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50억원)은 2억~5억원 이내에서 2년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2~2.35%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분야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7~21일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충북도는 16일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인건비, 운영비 등 정부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 시설 40곳이다. 단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지역별로는 충주 11곳, 제천·영동 각 6곳, 청주·보은·증평·단양 각 3곳, 진천 2곳, 옥천·괴산·음성 각 1곳이다.

공공요금은 입소한 인원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