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소식]시, 경로당 화재·상해보험까지 보장 등

등록 2019.06.17 09:07: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사고 대비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관내 경로당 293개소에 대한 화재 및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다 안전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비 등 보험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경로당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가스공사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노인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경로당 개·보수와 건강장비 교체,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22일부터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운영

제주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계절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계절음식점은 행락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시는 계절음식점이 적정 음식 가격을 책정해 가격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청결 및 친절서비스,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절음식점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영업장과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영업해야 한다.

한편 시는 해수욕장 이외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설비가 없는 해안도로변 등의 장소는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억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