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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꺾기대출·중개수수료…불법대부업의 늪

등록 2019.06.17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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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최다

서민금융상품 오인가능 표현사용

피해상담센터 25억4300만원 구제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울=뉴시스】불법 대부업체 광고. 2019.06.17.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대부업 대출 이용하도록 만들어 결국 불어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대부업체 주요 불법행위 유형 조사결과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챙기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일명 '꺾기대출(돌려막기)' 불법행위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았다. 꺾기대출이란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을 이용한 A씨도 꺾기대출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꺾기대출을 통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다. 총 9차례에 꺾기대출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나 상환여력을 상실해 구제를 요청했다.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46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일 8만원씩 75일간 총 6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해 꺾기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 대출금이 1300만원 가까이 불어났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도 만연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C회사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 업체는 전화번호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자 전화번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모집했다.

C업체는 모집한 채무자들을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모집인 또는 상호저축은행 모집인을 통해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했다. 이후 모집인으롭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광고행위도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를 낳았다.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환영' 등 채무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 이율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한 대부업체는 전단지 및 홈페이지 광고에서 '햇살론' 등의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채무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센터)'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비용 요구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았다. 센터는 31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25억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여부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 관리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여부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 추심, 불법대부중계수수료 편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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