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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21일 구속심사(종합)

등록 2019.06.19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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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1일 오전 10시30분에 심사 진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2019.05.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모습.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에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파산한 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업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소환해 뇌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맡은 바 있으며, 토마토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했다. 또 현재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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