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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다음달부터 이용신청 접수

등록 2019.06.20 14:00:00수정 2019.06.20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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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이용신청 기업 대상 보안성 점검"

"10월 시범서비스 거쳐 12월 전면 실시"

"수수료 10분의 1 수준…운영시간 확대"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 …다음달부터 이용신청 접수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 전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신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성 점검 등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이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공동 인프라를 말한다.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를 출금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일이 개별 은행과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저렴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대상은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등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된다. 통신료를 포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와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공기관은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사가 추가됐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이체API 기준 현행 400~500원 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업체 규모에 따라 20~50원으로 적용되며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체 API 이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은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우선 운영하되,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12시30분~오후 11시30분(1시간 중단) 보다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서비스 중단시간이 1시간이지만, 이를 20분 이내로 단축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보증 방식 등 운영방식도 차등화한다.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적격사업자는 자체적인 인증 방식을 허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들은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적격사업자는 출금은행과 적정 보증금액·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그밖에 사업자는 현행 방식대로 금결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징구한다.

아울러 서비스 실시 전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앱·웹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보안관리 체계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점검 또는 정기점검 실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실시 전 점검을 유예하되 실시 후 1년 내 점검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이용신청서를 사전 접수한다. 8월부터 신청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하고 10월부터 은행권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들이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문 반면,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라는 '기능'을 개방하는 좀 더 혁신적인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오픈뱅킹이 결제·송금을 넘어 각종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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