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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前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부행장 무죄

등록 2019.06.20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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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1심 1년6개월→8개월

"합격 못한 지원자들 불이익에 주목"

"사회적 비난과 형법상 피해자 불일치"

"최종결정권자 이광구는 실형 불가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1.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2심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이날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유지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느냐까지 볼 수 있느냐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은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홍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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