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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가점 이렇게 계산하세요"

등록 2019.06.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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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뉴시스DB

【세종=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자들이 대거 분양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청약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 14만여건중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6.3%%(6만4651건)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가점을 제대로 입력하는게 중요하다.

이에따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에서는 복잡한 청약가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양가이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또한 청약가점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 계산기’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약을 제대로 신청할 수 있을까.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주택 당첨자를 결정한다.

【서울=뉴시스】청약가점 항목별 배점.2019.06.21(제공=다방)

【서울=뉴시스】청약가점 항목별 배점.2019.06.21(제공=다방)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등으로 구성된다. 만점은 총 84점. 이중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다.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을 받는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해당분양 공고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게 되고 만 30세 이후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다.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다. 미혼은 무주택자가 된날과 30세가 된날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서울=뉴시스】청약가점 무주택 산정기준.2019.06.21(제공=다방)

【서울=뉴시스】청약가점 무주택 산정기준.2019.06.21(제공=다방)

예를들어 주택 소유 사살이 없는 사람이 만 28세에 결혼했다면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된다.

또한 만일 만 29세에 결혼한 사람이 5년후인 만 34세에 본인 명의의 집을 팔았다면 이 사람은 집을 매도한 다음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특히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지난해 12월부터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계약체결일이나 매매잔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으로 인정하니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청약 배점 항목중에서도 가점이 높아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가 빈번히 일어난다.

【서울=뉴시스】청약가점 부양가족 계산.2019.06.21(제공=다방)

【서울=뉴시스】청약가점 부양가족 계산.2019.06.21(제공=다방)

부양가족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와 분리세대고 배우자가 세대원이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까지 계산한다. 기본점수가 5점이며 1명마다 5점을 가산, 최대 6명까지 35점을 받는다.

직계존속은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미만의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만 30세이상 자녀는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끝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지며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이 가산된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일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한편 다방은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주는 ‘무주택 계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청약자 생년월일, 혼인, 주택소유여부를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이 자동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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