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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 구체화

등록 2019.06.24 1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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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통해 부모 동의

인터넷 가입 시 문자, 카드, 본인인증으로 공지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 동의 구체화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은 방법은 미비하다.

이에 방통위는 동의 내용을 게제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직불카드 정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 내용이 적히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해 서명 날인 후 제출하는 방법도 적시했다.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태블릿PC,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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